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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신청서

기본시설 사용료

( 단위 : 원 )

시설명/구분 단위 사용료 비  고
공연장 오전 80,000

1) 1회 단가임.
2)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공연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3)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4) 익일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 포함) 작업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오후 110,000
야간 110,000
전시실 1일 50,000 1일 (09:00~21:00)
대회의실 1회 50,000

1)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공연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2) 각 강좌실의 경우 필요시 1시간 단위로 환산 부과하여 대관 가능.

소회의실 1회 20,000
공연연습실 1회 30,000

※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부속시설 사용료

( 단위 : 원 )

설비명/구분 사용료(1회 기준액) 비  고
피아노 25,000
음향
·
영상시설
유선마이크 10,000 기본 유선마이크 3대  ※ 추가시 5,000원(대)
무선마이크 20,000 기본 유선마이크 3대  ※ 추가시 5,000원(대)
빔프로젝트 100,000 (대) / 30,000 (소) 오퍼레이터 지원없음
조명시설 기본 10,000 / 1시간 - 1) 무대장치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2) 1시간 미만의 조명 사용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으로 본다.
Follow Spot 20,000 (대) 오퍼레이터 지원없음
포그머신(헤이저) 30,000 (대) 포그액 별도(기본액 제공)
영화촬영 20,000
냉·난방 연료시가에 따라 결정 사용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초과사용료 가산(계속사용 계약시 그 중간시간을 제외)
    - 30분 미만 초과: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60분 미만 초과: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60분 이상 초과 : 다음회 사용료 전액

숲속극장 사용료

( 단위 : 원 )

설비명/구분 사용료(1회 기준액) 비  고
대관
구청행사,
예술성 공연·
교육
오전 30,000 1) 1회 단가임.
2)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공연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3)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4) 익일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 포함) 작업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오후 50,000
야간 70,000

대관
비예술성
일반행사
오전 90,000 1) 1회 단가임.
2)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공연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3)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4) 익일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 포함) 작업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오후 150,000
야간 210,000
음향·영상
시설
유선마이크 10,000 기본 유선마이크 3대  ※ 추가시 5,000원(대)
무선마이크 20,000 무선, 핀 마이크 총 3대  ※ 추가시 5,000원(대)-건전지별도
빔프로젝트 40,000 오퍼레이터 지원없음
조명시설 기본 10,000 / 1시간 1) 무대장치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2) 1시간 미만의 조명사용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으로 본다.
포그머신 20,000(대)
포그액 별도(기본액 제공)
냉·난방 연료시가에 따라 결정 사용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비예술성 일반행사의 경우 상기 음향·영상·조명시설 사용료의 50%를 가산합니다.
※ 예술·비예술의 구분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의 '문화예술'정의에 따르되,「숲속극장 대관규정」을 통해 명시합니다.
※ 초과사용료 가산(계속사용 계약시 그 중간시간을 제외)
    - 30분 미만 초과: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60분 미만 초과: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60분 이상 초과 : 다음회 사용료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