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절차
대관신청서
기본시설 사용료
( 단위 : 원 )
| 시설명/구분 | 단위 | 사용료 | 비 고 |
| 공연장 | 오전 | 80,000 |
1) 1회 단가임. |
| 오후 | 110,000 | ||
| 야간 | 110,000 | ||
| 전시실 | 1일 | 50,000 | 1일 (09:00~21:00) |
| 대회의실 | 1회 | 50,000 |
1)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공연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
| 소회의실 | 1회 | 20,000 | |
| 공연연습실 | 1회 | 30,000 |
※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부속시설 사용료
( 단위 : 원 )
| 설비명/구분 | 사용료(1회 기준액) | 비 고 | ||
| 피아노 | 25,000 | |||
| 음향 · 영상시설 |
유선마이크 | 10,000 | 기본 유선마이크 3대 ※ 추가시 5,000원(대) | |
| 무선마이크 | 20,000 | 기본 유선마이크 3대 ※ 추가시 5,000원(대) | ||
| 빔프로젝트 | 100,000 (대) / 30,000 (소) | 오퍼레이터 지원없음 | ||
| 조명시설 | 기본 | 10,000 / 1시간 | - |
1) 무대장치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2) 1시간 미만의 조명 사용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으로 본다. |
| Follow Spot | 20,000 (대) | 오퍼레이터 지원없음 | ||
| 포그머신(헤이저) | 30,000 (대) | 포그액 별도(기본액 제공) | ||
| 영화촬영 | 20,000 | |||
| 냉·난방 | 연료시가에 따라 결정 | 사용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
※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초과사용료 가산(계속사용 계약시 그 중간시간을 제외)
- 30분 미만 초과: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60분 미만 초과: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60분 이상 초과 : 다음회 사용료 전액
숲속극장 사용료
( 단위 : 원 )
| 설비명/구분 | 사용료(1회 기준액) | 비 고 | |
|
대관 구청행사, 예술성 공연· 교육 |
오전 | 30,000 |
1) 1회 단가임. 2)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공연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3)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4) 익일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 포함) 작업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
| 오후 | 50,000 | ||
| 야간 | 70,000 | ||
|
대관 비예술성 일반행사 |
오전 | 90,000 |
1) 1회 단가임. 2) 토·일요일 및 공휴일의 공연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3)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4) 익일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 포함) 작업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
| 오후 | 150,000 | ||
| 야간 | 210,000 | ||
|
음향·영상 시설 |
유선마이크 | 10,000 | 기본 유선마이크 3대 ※ 추가시 5,000원(대) |
| 무선마이크 | 20,000 | 무선, 핀 마이크 총 3대 ※ 추가시 5,000원(대)-건전지별도 | |
| 빔프로젝트 | 40,000 | 오퍼레이터 지원없음 | |
| 조명시설 | 기본 | 10,000 / 1시간 |
1) 무대장치작업 및 연습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2) 1시간 미만의 조명사용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으로 본다. |
| 포그머신 |
20,000(대) 포그액 별도(기본액 제공) |
||
| 냉·난방 | 연료시가에 따라 결정 | 사용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 |
※ 상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비예술성 일반행사의 경우 상기 음향·영상·조명시설 사용료의 50%를 가산합니다.
※ 예술·비예술의 구분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의 '문화예술'정의에 따르되,「숲속극장 대관규정」을 통해 명시합니다.
※ 초과사용료 가산(계속사용 계약시 그 중간시간을 제외)
- 30분 미만 초과: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60분 미만 초과: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60분 이상 초과 : 다음회 사용료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