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옥외광고물 허가 절차
- ① 신청인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허가 관청에 별지 제1호 서식 (링크 바로가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1206,서식1)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 신청을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허가 관청은 해당 내용의 검토와 함께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심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②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하여 신청된 옥외광고물들의 심의를 진행하고 심의 결과를 허가 관청에 통보합니다.
- ③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허가 관청은 구청 자체 심의를 추가하여 심의하거나, 심의가 없는 구청은 이후 후속 검토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옥외광고물 허가 관련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링크 바로가기)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ㆍ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7. 6., 2021. 5. 4.>
-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