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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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2. 04. 22 |
개정 1997. 05. 20 |
개정 1999. 10. 12 |
개정 2001. 03. 16 |
개정 2004. 03. 05 |
개정 2011. 03. 22 |
개정 2012. 03. 28 |
개정 2018. 05. 02 |
개정 2023. 12. 13 |
제 1장 총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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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 (명 칭) |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오오에이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OUT OF HOME ASSOCIATION (약자로는 KOOHA)로 한다. | |
제 2조 | (소 재 지) |
1)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
2)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각 시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
제 3조 | (목 적) |
협회는 우리나라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국민의식을 선진화하며 나아가 아름다운 도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며, 전광판방송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과 국가 이미지제고에 기여하고, 선진국민 문화생활 영위에 이바지하며, 공익광고사업을 통한 전광방송 환경을 개선,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제 4조 | (사 업) |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
1. 전광방송의 효율적 운용과 경영 합리화를 위한 조사, 연구사업 | |
2. 전광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전광방송 관련 공익사업 | |
3. 건전 전광방송 활동을 위한 전광방송 윤리정립 및 자율규제 활동 전개사업 | |
4. 정부의 광고정책에 관한 연구 및 건의를 위한 활동사업 | |
5. 전광방송매체 및 전광방송관련 매체의 기술개발과 광고기법의 향상,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자료수집과 보급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다 | |
6. 국내외 광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제휴 및 연구활동 사업 | |
7. 회원사 상호 간의 공동이익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
9. 교육․홍보사업 | |
10.기타 협회의 설립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업 | |
제 2장 회 원 | |
제 5조 | (회원구성) |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정회원은 정관 제7조를 준수하는 회원으로 한다. | |
제 6조 | (회원자격) |
1) 정회원 및 일반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 로 한다. 단, 사업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등기이사로 한다. 1.방송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한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대표자 2.전광판 운영, 제조 및 영상프로그램 제작사업자의 대표자 3.옥외광고물 대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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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협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법인 단체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된자로 한다. | |
3) 회원의 자격기준은 협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
제 7조 | (입 회) |
1) 정회원으로 입회하려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2) 정회원 가입 승인을 얻은자는 협회에 소정의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하고 완납한날로부터 회원으로서의 권리, 의무의 행사가 개시된다. | |
3) 협회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절차를 필한자에게는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
제 8조 | (입회금 및 회비) |
1) 입회금 및 회비의 액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 |
2) 입회금 및 회비의 납부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
제 9조 | (회원의 권리) |
1) 협회의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2) 협회의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임원을 선출하고 피선될 권리를 가진다. 단,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은 임원을 선출하거나 피선될 권리가 없다. | |
제 10조 | (회원의 의무) |
협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
1. 정관에 규정된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한다. | |
2. 정관, 제규정,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3. 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및 방송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아 한다. | |
제 11조 | (회원의 자격상실) |
1) 회원이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방송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회원가격이 정지된다. | |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을때 2.협회의 목적 등을 위반하여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을 때 3.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방송법 위반으로 사업장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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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 (회원의 탈퇴 및 제명) |
1) 본 협회의 정회원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 할 수 있고 사퇴서 제출과 동시에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 |
2) 정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3) 탈퇴 또는 제명된 정회원은 회원증을 즉시 반납 또는 폐기해야하며 탈퇴 및 제명이후 회원증을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 |
제 3장 임 원 | |
제 13조 | (임원의 종류와 정수등) |
1) 본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회장 1인 2.부회장 3인 3.이사 20인 이내(회장, 부회장, 상근부회장(또는 전무이사 포함) 4.감사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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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회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
3) 협회의 발전을 위해 상근부회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
4) 협회 발전을 위해 위촉직 이사(부회장)를 둘 수 있으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
제 14조 | (임원의 선출방법) |
1) 협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상근부회장(또는 전무이사)는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방송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자로서 회원 및 비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이사 전원의 3분의 2이상 또는 감사 전원의 결원이 생긴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5.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회장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출하여 회무를 대행하게 하고 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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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원은 임원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이내의 혈족 관계가 있는 자가 임원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
3)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제2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자로 한다. | |
4)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취임을 보고한다. | |
제 15조 | (임원의 임기) |
1) 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으며, 단 회장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2)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
3)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임기내의 최종결산 정기총회의 개최일까지로 한다. | |
제 16조 |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원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1.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일 3.“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는 일 4.“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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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
5) 상임이사는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며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한다. | |
제 17조 | (임원의 해임) |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수 있다. | |
1.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
2.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
3.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
제 4장 총 회 | |
제 18조 | (구 성) |
총회는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
제 19조 | (총회의 종류 및 개최)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 |
3)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이사회 또는 재적정회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임원의 만기가 만료되는 회기년도의 임시총회는 회기만료 1개월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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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회는 정회원이 직접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제 20조 | (총회의 소집) |
총회는 회장이 정회원들에게 총회일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의제를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 |
제 21조 | (의결 정족수) |
총회는 재적 정회원 1/2이상 출석과 출석 정회원 1/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 |
제 22조 | (의결사항)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
4. 협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
5.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 |
6. 기타 협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
제 23조 | (총회회의록) |
총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협회에 보존하여야 한다. | |
제 24조 | (제척사유) |
임원 또는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
제 5장 이 사 회 | |
제 25조 | (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
3) 이사회는 매분기 1회 정기로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는 임시이사회를 소집한다. | |
4)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의제를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제 26조 | (정 족 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 |
제 27조 | (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사항 | |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
6. 부회장 선임에 관한 사항 | |
7. 회원자격의 심사에 관한 사항 | |
8. 재산의 관리에 관란 사항 | |
9.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
10.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 |
11.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상황에 관한 사항 | |
제 28조 | (회의록 작성) |
이사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 |
제 6장 재산 및 회계 | |
제 29조 | (재산의 구분) |
1)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1.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보통재산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기본재산은 년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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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0조 | (재산의 관리) |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제공,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제 31조 | (협회 경비) |
협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과 찬조금, 회원의 입회비, 회비, 지원금 및 기타 사업수익으로 충당한다. | |
제 32조 | (예산 및 결산) |
1) 이 협회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2) 이 협회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제 33조 | (회계년도) |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제 34조 | (회계감사) |
감사는 년2회이상 본 협회의 회계를 감사해야 한다. | |
제 35조 | (임원의 보수) |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제 7장 사 무 국 | |
제 36조 | (구 성) |
1) 협회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사무국장 및 협회운영에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 | |
2) 협회의 사무국 조직과 직원의 임명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은 협회 규칙 으로 정한다. | |
제 8장 보 칙 | |
제 37조 | (법인해산) |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제 38조 | (잔여재산 귀속) |
협회를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
제 39조 | (정관변경) |
협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제 40조 | (협회 규칙) |
협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
부 칙 | |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법인 설립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