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 가입안내
전광판소개 > 사업(허가)절차
회원가입 혜택

  • ① 국가공익광고 배포 및 신청 업무대행
  • ② 회원사 소개 및 매체 정보 등을 홈페이지 및 전국전광판 전자지도에 등록하여 광고주가 원하는 매체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③ 빅데이터 연구 사업을 통한 통계자료 등 확보
  • ④ 정기적인 모임을 통한 회원간 정보 교류
  • ⑤ 전광판 영업 및 제작, 허가 정보 공유
  • ⑥ 다수업체의 회원가입으로 대표성을 지닌 법 개정 및 시책 개선 건의
  • ⑦ 국내는 물론 국제적 교류를 통해 DOOH의 국제화 계기 마련 및 세계옥외광고 동향 등 트랜드 리포트 공유
  • ⑧ 사회공헌 사업을 통한 업계 위상 제고
  • ⑨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시행령, 조례 문의 응답

회원가입 절차

입회원서 작성

협회 사무국 접수

이사회 보고

이사회 결정 후 입회비 및 월회비 입금안내

정회원증 발급

구비서류 안내

  • · 입회원서 1부 - 입회원서 다운로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사본 1부
  • · 광고물등 표시허가증 사본 1부
  • · 등록 매체 사진 (근거리, 원거리 각 1장)
  • · 대표자 사진(반명함판) 1장

접수처

- [05510]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137 한국광고문화회관 10층 1005호 (사)한국오오에이치협회 사무국
- Tel : 02.2144.0744~5, 0747
- Fax : 02.2144.0746
- Email : info@kooha.or.kr

(사)한국오오에이치협회 회원 관련 정관 안내
제 2장 회 원
제 5조 (회원구성)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정회원은 정관 제7조를 준수하는 회원으로 한다.
제 6조 (회원자격)
1) 정회원 및 일반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 로 한다.
단, 사업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등기이사로 한다.
 1.방송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한 전광판방송사업자의 대표자
 2.전광판 운영, 제조 및 영상프로그램 제작사업자의 대표자
 3.옥외광고물 대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대표
2) 특별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협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법인 단체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가입된자로 한다.
3) 회원의 자격기준은 협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7조 (입 회)
1) 정회원으로 입회하려는 자는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정회원가입 승인을 얻은자는 협회에 소정의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하고 완납한날로부터 회원으로서의 권리, 의무의 행사가 개시된다.
3) 협회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절차를 필한자에게는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8조 (입회금 및 회비)
1) 입회금 및 회비의 액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2) 입회금 및 회비의 납부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9조 (회원의 권리)
1) 협회의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협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협회의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을 행사하고 임원을 선출하고 피선될 권리를 가진다. 단,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은 임원을 선출하거나 피선될 권리가 없다.
제 10조 (회원의 의무)
협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정관에 규정된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한다.
2. 정관, 제규정,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정관 및 제규정과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및 방송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아 한다.
제 11조 (회원의 자격상실)
1) 회원이 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방송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회원가격이 정지된다.
2)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제10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을때
 2.협회의 목적 등을 위반하여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을 때
 3.옥외광고물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령, 방송법 위반으로 사업장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제 12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본 협회의 정회원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 할 수 있고 사퇴서 제출과 동시에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정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탈퇴 또는 제명된 정회원은 회원증을 즉시 반납 또는 폐기해야하며 탈퇴 및 제명이후 회원증을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해서는 안된다.